반응형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등록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운다면 등록은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등록 방법, 비용, 마이크로칩 종류, 혜택 및 과태료 등 모든 정보를 총정리합니다.
1. 등록 대상
- 의무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선택 등록 대상
- 고양이는 현재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 시 등록 가능.
- 기타 동물
- 일부 내장칩은 고양이, 말, 조류 등에도 적용 가능.
2. 등록 방법
2-1. 방문 신청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선택.
- 등록 후 동물등록증 발급.
2-2. 인터넷(온라인) 신청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소유자 변경 시에는 정부24 이용, 이전·변경 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 주소,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요청 가능.
3. 등록 방식: 내장형 vs 외장형 칩
구분 | 내장형 마이크로칩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
특징 | 피부 아래(목덜미)에 삽입, 영구적 | 목걸이 등 외부 부착 태그 형태 |
장점 | 분실·훼손 위험 적고 영구적 | 간편 부착, 신체 부담 없음 |
단점 | 시술 필요, 드물게 부작용 | 분실·훼손 가능성 높음 |
추천 | 대부분의 경우 추천 | 내장형이 힘든 경우 선택 |
비용 | 등록수수료 10,000원 | 등록수수료 3,000원 |
Tip: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등록 비용
- 내장형 칩 : 10,000원 + 칩 비용 (보통 40,000~80,000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10,000원에 가능)
- 외장형 칩 : 3,000원 + 태그 비용 (8,000~30,000원)
5. 등록 혜택 및 과태료
혜택
- 분실 시 신속한 주인 찾기 가능.
- 유실 및 유기 동물 방지.
- 지자체 지원금, 할인 이벤트 등 혜택.
- 등록 동물만 반려견 전용 시설 이용 가능.
과태료
- 미등록 시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최대)
- 변경 미신고 시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6. 등록 기한
- 반려동물 소유일 또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분실 시 10일 이내 신고.
7. 변경 신고 방법
-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방문.
- 구청 방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결론
반려동물 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록을 꼭 지켜 반려동물의 평생 안전을 보장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