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5만원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혹시 내가 더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인당 최대 13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미루다 3년이 지나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왜 돌려주는 걸까?
- 소득이 줄었는데도 이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청구된 경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중 납부한 경우
- 퇴사나 폐업 후에도 건보료가 계속 청구되어 과다 납부된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간 내에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후 설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필요)
- ‘민원신청’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 확인
-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계좌 입력 필수)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건강보험연말정산 환급도 챙기세요
직장인의 경우 매년 건강보험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변동이 반영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줄었다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정산 보험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 대상
- 환급 예정 금액과 지급 방식(급여 환급, 직접 입금 등) 확인
- 계좌 미등록 시 직접 등록해야 환급금이 입금됨
환급금, 최대 135만원까지! 상한선도 있어요
환급금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최대 135만원까지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매년 환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초과 환급은 어렵습니다.
매년 초 건강보험료 내역을 꼭 확인하고, 변경사항이나 착오 납부 내역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 신청, 미루지 마세요! 소멸 시효 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과오납한 보험료는 2025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입니다.
지금 당장은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폐업을 한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면 더 이상 신청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이후 소득이 반영되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급금이 새로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Q. 건강보험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데 자동입금이 안 됐어요.
A. 공단에 계좌정보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계좌정보를 등록 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 가족, 지인들과 함께 꼭 확인하세요
“나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환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75만 명이 이미 환급금을 받아간 기록만 봐도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지인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