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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신청 자격, 기간, 혜택, 방법까지)

by torrymang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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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활성화와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 청년고용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1유형(취업애로청년)과 2유형(빈일자리 업종 청년)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 대상, 지원금액, 자격, 신청 방법 등을 표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어떤 사람에게 해당할까?

구분 해당 청년 주요 특징
1유형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등
2유형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취업애로 여부 무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 신규 채용된 청년

유형별 최대 지원금액

구분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1유형 1인당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없음
2유형 1인당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480만 원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씩 분할 지급)

신청 자격

구분 기업 자격 청년 자격
1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2유형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 예외 없음)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취업애로 여부 무관, 군필자 연장)

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구분 내용
지원 기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최대 1년)
청년 인센티브 2유형 청년은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지급(최대 480만 원)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 시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

혜택(지원 내용)

구분 내용
기업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인건비 지원
청년(2유형)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현금 인센티브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 내용
1. 준비 고용24(www.work24.go.kr) 회원가입,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준비
2.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기업)
3. 채용 및 고용 정규직 청년 신규 채용, 4대보험 가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4.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기업), 2유형 청년은 18/24개월 근속 후 인센티브 신청
5. 지급 심사 후 계좌로 지원금 지급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주요 유의사항
- 기업은 채용 전 사업참여 신청 필수, 채용 후 3개월 이내 소급 신청 가능
- 동일 청년에 대해 타 정부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 2유형 청년 인센티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 엄수 필요
-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 중복자 등 일부 청년은 제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각 지역 일자리센터 및 사업 운영기관 (예: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368-9716)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혜택이 다르니,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고용24 누리집에서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하세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꼼꼼히 준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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