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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 완벽 안내
2025년부터는 친정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부 지정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란?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가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자격증을 취득한 친정엄마(또는 시어머니)도 공식적으로 산후도우미가 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공기관(업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개인 고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 산모(신청자) 자격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최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부 지자체는 소득 제한 없음,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 산모(지자체별 상이)
- 친정엄마(제공자) 자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60시간 교육 이수)
- 제공기관(업체) 소속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 증빙
지원 금액 (2025년, 분위별 상세 안내)
소득분위(중위소득 기준) | 지원기간(일) | 1일 근무시간 | 정부지원금 (단태아, 첫째/기본형)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15 | 8시간 | 약 151만 원 | 0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5 | 8시간 | 약 146만 원 | 약 5만 원 |
중위소득 80% 이하 | 15 | 8시간 | 약 136만 원 | 약 15만 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15 | 8시간 | 약 122만 원 | 약 29만 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15 | 8시간 | 약 98만 원 | 약 44만 원 |
150% 초과 (일부 지자체) |
15 | 8시간 | 지자체별 상이 | 지자체별 상이 |
- 쌍태아, 둘째 이상, 중증장애 산모: 지원기간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지원금도 더 높음
- 서비스 기간: 기본 15일, 업체와 협의 시 ±5일 조정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삼태아 이상은 100일)
신청 준비 및 흐름
- 친정엄마 자격증 취득 및 제공기관 소속
친정엄마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60시간, 약 20~40만 원)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정부 지정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신청 준비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 주체가 되어,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산모와 친정엄마 관계 증명)
-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2개월)
- 임신확인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친정엄마의 건강관리사 자격증, 제공기관 등록 확인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지자체별 상이)
TIP: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소득·출산 유형에 따라 변동되므로,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
👉 2부에서 신청 방법, 자격증 취득, 주의사항, 바로가기 링크를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검색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준비한 서류(스캔본)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2~3일 내에 결과 문자 및 안내문 수신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한 서류 제출 및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신청 결과 및 유형 안내 문자 수신
- 바우처 승인 및 서비스 이용
- 신청이 승인되면 바우처(전자카드)가 발급됨
-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친정엄마 배정
- 서비스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자격증 취득 및 제공기관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이론+실습) 교육 이수
- 교육비는 약 20~40만 원(기관별 상이, 일부 환급 가능)
-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
- 제공기관(업체) 소속 필수
- 자격증 취득 후, 정부 지정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에 등록해야 함
- 개인 고용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교육기관 검색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안내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친정엄마가 자격증만 있고 제공기관 소속이 아니면 지원금 지급 불가(직접 고용 불가)
- 신청은 반드시 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이내(최대 6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서비스 기간 내에만 이용 가능, 기간 경과 시 바우처 소멸
-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소득·출산 유형에 따라 변동, 복지로 또는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 필요
- 신청 및 이용은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
Q. 친정엄마가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정부 지정 제공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기관을 통해 배정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반드시 정부 지정 제공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기관을 통해 배정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A.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링크 모음
2025년부터 달라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친정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궁금한 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Q&A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Q&A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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