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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에는 정부 지원 확대와 조건 완화 등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개선된 주요 변경점, 신청 기간, 자격 및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개선된 주요 변경점(2025년 기준)
구분 | 기존(2024년까지) | 개선(2025년부터) |
---|---|---|
정부 기여금 | 소득 구간별 월 21,000~24,000원 차등 지원 월 40/50/60만 원까지만 매칭 |
월 최대 33,000원(소득 구간별 상향) 모든 소득구간 월 70만 원까지 매칭 확대 |
매칭한도 |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월 40/50/60만 원까지) | 모든 소득구간 월 70만 원까지 동일 적용, 초과분도 매칭 |
매칭비율 | 소득 구간별 6.0%~3.0% 차등 적용 | 확대 구간(월 40~70만 원)에 3.0% 추가 매칭 |
중도해지 시 혜택 | 5년 만기 전 해지 시 비과세 및 기여금 미적용, 반환 |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유지 & 기여금 60% 유지 |
부분 인출 | 불가 | 2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2025년 하반기 도입) |
신용점수 가점 | 없음 | 2년 이상 유지·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자동 가산 |
적용 대상 | 신규 가입자만 해당 | 2025년 1월 이전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신청 기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매월 접수(월별 접수기간 상이, 매월 초 서민금융진흥원 공지 확인)
신청 자격 및 조건
- 연령: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250% 이하(1인가구 월 598만 원, 4인가구 월 1,256만 원 이하 등)
- 제외 대상: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소득 증명 불가,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 가구원 기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혜택
- 정부 지원금: 월 최대 3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
- 비과세: 이자소득세(15.4%) 면제
- 우대금리: 저소득층 추가 금리, 은행별 우대금리(최대 9.5%)
- 신용점수 가산점: 2년 이상 유지,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자동 상승
- 부분 인출: 2025년 하반기부터 원금의 최대 40%까지 긴급 인출 가능
- 중도해지 시 일부 혜택: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기여금 60% 및 비과세 혜택
신청 방법
- 가입 자격 확인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 또는 11개 취급은행 앱에서 자격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 접수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신청 - 자격 심사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자격 심사 요청,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인(1~2주 소요) - 계좌 개설
자격 확인 후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 정부 지원금 및 혜택 적용
매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 자동 적립, 비과세·신용점수 가산점 등 혜택 적용
공식 신청 링크: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한눈에 보는 2025년 5월 청년도약계좌 요약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평일 9시~18시 |
신청자격 |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250% 이하 |
제외대상 | 소득 증명 불가, 최근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 원, 5년 만기 |
정부지원금 | 월 최대 33,000원(5년 최대 198만 원) |
주요혜택 | 비과세, 우대금리, 신용점수 가산, 부분 인출, 중도해지 시 일부 혜택 |
신청방법 | 11개 은행 앱 비대면 신청, 자격심사 후 계좌 개설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 |
참고 및 공식 안내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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